자동차보험 용어 해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라면 1년에 한번 꼭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친숙하지만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워 가입 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은 자동차보험 용어 해설 알아보고 더욱 쉽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구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며 사고 시 본인 차량은 물로 다른 기물 또는 상대방의 자동차, 신체에 관한 피해 모두 보상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음주운전, 약물운전 등 운전자가 중대법행위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사고로 인하여 다음 년도에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할증 되거나 가입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은 한국자동차보험에서 운영하던 공보험이였으나 1983년 한국자동차보험이 민영화되면서 DB그룹으로 넘어가게 되어 현재 DB손해보험으로 이어졌으며 독점 체제가 풀리면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다양한 민간기업도 자동차보험 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용어 해설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장 또는 확인해야 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은 보험상담사를 통해 가입하는것 보다 다이렉트 사이트를 이용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동차보험 용어를 미리 알아 두시면 비슷한 용어들이 나열되있는 자동차보험 가입이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한다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입니다. 책임보험에는 대인배상Ⅰ만 가입하게 되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됩니다.

종합보험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을 추가로 가입하게 되는 보험으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여 다양한 보장의 선택과 보장 한도를 충분하게 늘려 놓는 대비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인배상Ⅰ

앞서 언급한대로 책임보험의 영역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최대 1억 5천만원 까지 사고가 난 상대방 또는 동승한 타인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1억 5천만원 까지만 보상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자비로 부담해야 되어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큰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Ⅱ

종합보험의 영역으로 대인배상Ⅰ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난 상대방과 통승한 타인에 대해 가입 한도까지 법률상 배상을 책임집니다. 대부분 한도를 무한으로 설정하여 가입하지만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나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한으로 가입하는 이유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사망, 중과실, 중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인배상Ⅰ에서 보장하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사고에 대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상법위 역시 무한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대물배상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보상하는 대물배상 역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건물, 구조물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대물배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예전에는 대물배상 가입 시 3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 도로위를 달리는 슈퍼카 및 고가의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최대 10억까지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가의 차량의 경우 사고 수리비가 비싸게 책정 되지만 그와 더불어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하는 렌터카 비용이 더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물배상 가입이 중요하게 대두 되고 있습니다.

대물배상 가입 시 한도 3천만 원 과 10억 원의 보험료 차이는 1 ~ 3만 원 내외로 혹시 모를 사고를 적은 금액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물배상 한도는 크게 늘려 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대물배상의 경우 발생한 사고에 서 피해자의 재산을 보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일으킨 사고에 내 차량이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자기차량손해 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보험 가입 시 고지된 차량 가액 범위 안에서 수리비 또는 전손 처리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실제 중고 거래 가치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피해를 전부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지만 차량 상태에 따라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노후화 되어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 경우에 가입을 하지 않는 데요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폐차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앞서 설명한 대인배상으로는 자동차 운전자와 그 가족은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입니다. 하지만 두 항목은 미묘하게 다른데요

자기신체사고는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본인 또는 동승한 가족이 사망, 부상, 장애를 입었을 때 정해진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와 다르게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해주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 과실에 따른 패널티가 없으며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에 따른 일실수익도 보장 됩니다. 하지만 자기신체사고 가입 시 보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료를 좀 더 지불하더라도 더 많은 보장을 원하는 분들은 자동차상해를 선택하면 되고 낮은 보험료를 원하는 분들은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무면허 운전자, 운전자 범위 특약을 벗어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라면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 낮은 보험료가 특징인데요 이유는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직접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여 발행한 피해액을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보험사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무보험차 상해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까지 보상 대상이 됩니다.

무보험차와 사고가 발생했을 시 손쉽게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민사소송 등의 과정을 거쳐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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