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기본 원칙 7가지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보장을 받고 있는 보험에는 그에 기초가 되는 7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험은 운영되고 가입한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보장을 제공하는데요 오늘은 보험의 기본 원칙 7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기본 원칙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은 경제상 불안정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신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기본 원칙이 중요한데요 보험은 어떠한 방식과 법칙, 원칙 속에서 운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의 분담원칙

위험의 분담원칙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다수의 경제단위가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여 보험료를 각출하고 이 보험료를 통하여 구성원의 일부가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원칙 입니다.

예를 들면, 화재사고를 대비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5억 짜리 주택이 전손된다면 손해는 5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주택 소유자는 전손에 대비하여 5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5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재를 대비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5만명 이라면 한사람 당 1만원의 보험료만 납부하게 된다면 매달 5억원 이라는 보험료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자 중에 어떤 사람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시 5억을 다 모으지 않아도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이란 동일한 사실을 대량으로 관찰할 경우 우연적 사건의 발생에 대한 일정한 비율이 통계적으로 추출되고 예측할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 굴리기를 할 경우 1 에서 6 까지 각 수가 나올 확율은 약 16.6% 입니다. 사람도 6명이 모여 있는 경우 어떠한 특정 사건 사고가 발현 될 가능성이 16.6%는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인데요 생명보험의 경우 전국민의 나이, 건강, 질병 발생률 등을 근거로 보험료 요율을 산출하고 매년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의 비슷한 환경의 대상이 많은 수 이루고 그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우연적 사건의 발생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법칙입니다.

수지상등의 원칙

이는 보험 사업의 전체 수지에 관한 원칙으로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총액은 지급보험금 총액과 합치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이 납입한 순보험료의 합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받은 보험금의 전체금액은 같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다음에 나올 이득금지의 원칙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이득금지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은 보험의 기본 원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써 “보험에 의하여 이득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원칙 입니다.

즉,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사고로 인하여 받는 보상금이 실제 손해액 보다 많게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인데요 만약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사고발생 직전의 경제상태 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보험 사기의 행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제도 중 초과보험,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이나 보험자 대위 등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른 것 입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에는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사람”이라는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을 판가름할 수 없고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득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손보상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은 실제손해액만큼을 보상 하는 원칙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거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손해액만큼을 보상하는 것으로 이득금지의 원칙에 입각한 보상의 기본 원칙 입니다.

즉, 수지상등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은 서로 연관되어 총 보험금의 불변동성과 악용의 소지를 억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보상의 원칙

비례적 책임주의 또는 안분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비례보상의 원칙은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로 손해를 보상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6억짜리 주택에 화재보험을 3억 만 가입했다고 가정했을때 화재가 발생하여 3억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3억에 대한 절반(1억5천만원)만 보상금으로 지급 되게 됩니다. 이는 6억원에 대한 절반의 비율만 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보상금 역시 피해액의 절반의 비율만 지급되게 됩니다.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보헙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보험회사는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수지상등의 원칙과 연관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확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추가내용

이처럼 모든 보험은 보험의 기본 원칙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바로 수지상등의 원칙일텐데요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총액은 지급보험금 총액과 합치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때 보험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자금 등의 사업비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 입니다.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수지상등의 원칙 속에서 보험회사 및 보험금은 운용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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