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보험 필요 이유 3가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화재 보험이 가입 되어 있지 않다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화재 보험 필요 이유 3가지 알아보고 화재 보험 가입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화재 보험

화재사고는 잠깐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로 순식간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화재의 경우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타인에 대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아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 자체에서 가입된 단체보험만 믿고 있다가 보장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하여 큰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주택화재보험 의무가입제도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합니다.

  • 사망 : 1인당 최대 1억5천만 원
  • 부상 : 1인당 최대 3천만 원
  • 후유장애 : 1인당 1억 5천만 원
  • 대물피해 : 사고 건당 10억 원

하지만 단체화재보험 가입 만으로는 안심하기는 이른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화재 보험을 따로 가입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이유 3가지

만약 아파트 화재가 본인 및 가족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그 인적, 물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인명 피해가 발행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다양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손해 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화재 보험이 필요 합니다.

가족화재 벌금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별거중인 미혼 자녀에게 실화 또는 업무상실화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해당 벌금에 대해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체화재보험의 경우 벌금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로 발생한 벌금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화재 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다양한 대비를 위해서 중요 합니다.

임대차 중 화재가 발생하면?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중 화재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아파트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세입자는 이를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도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세입자도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세입자는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화재 보험은 집주인만 가입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입자의 경우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집 피해까지!

불은 제대로 끄지 못하면 이웃집으로 옮겨 붙어 건물 전체를 집어 삼켜 버릴 수도 있는 무서운 사고 인데요 만약 본인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화재-보험-우리집-이웃집

이는 아파트 단체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옮겨 붙은 불에 대해서 이웃집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서는 최초 화재 발생자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밖에 특약으로 누수, TV, 세택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등 22대 가전제품과 7대생활가전제품 등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으므로 화재 보험 가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