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을 가입하거나 약관을 살펴볼 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 다양한 보험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보험용어들은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용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에 대한 궁금증 오늘 꼭 확인 하세요

  • 보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 등장한 사람들은 보험용어 에서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용어 사람

보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험을 가입한 사람, 보험에 혜택을 받는 사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 등등 한 가지 보험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데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용어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인지, 또한 각각의 관계와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한 사람으로 자동차와 비교를 하자면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더욱 풀어서 설명하자면 계약자는 매달 보험금을 납부하는 사람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아이들 태아 보험 또는 어린이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은 부모님이니 부모님이 보험의 계약자인 셈입니다.

매달 보험금을 납부하는 계약자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는데요 바로 보험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큰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계약자일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피보험자는 아프거나 다쳤을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들어 아이들 보험 또는 태아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 이실 것 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자녀들이며 반대로 나이든 부모님을 모시고 보험까지 가입해줬다면 부모님이 보험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될것 입니다.

이렇게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피보험자 라고 지칭 하며 계약 된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익자

마지막으로 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에서 수익자의 역할은 중요한데요 보험사에게 청구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와 다른 계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에 대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망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를 지정해 놓으면 해당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수익자 지정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적상속인이 수익자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수익자는 미리 정할 수 있고 정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당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수익자를 미리 지정하지 않게 되면 남은 유가족에게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구분 방법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데로 내 보험 계약 상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확인이 어렵더라면 보험을 처음 가입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가입했는지 여부를 생각하면 손쉽게 구분이 가능 합니다.

만약 내가 아플때를 대비해서 내가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내 통장으로 보험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내가 계약자 이면서 피보험자, 수익자가 되겠습니다.

반면 부모님이 아플때를 대비해서 내가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보험금을 청구햇을 때 내 통장으로 보험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내가 계약자 이지만 피보험자는 부모님 이며, 수익자는 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아플때를 대비해서 내가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부모님 통장으로 보험료가 들어간다면 내가 계약자 이지만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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