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포트홀 보상 및 보험 처리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가 파여 있는 일명 포트홀을 여러번 만날 수 있습니다. 포트홀은 잘 못 지나갈 경우 타이어 또는 휠이 망가질 수 있는데요 고속도로 포트홀 보상 및 보험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포트홀

포트홀은 영어로 Pothole로 표시되며 냄지를 뜻하는 pot과 구멍을 뜻하는 hole의 합성어 입니다. 따라서 냄비처럼 구멍이 파여 있는 형태를 이야기 하는데요

특히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 자주 발생하며 눈이나 비가 많이 온 뒤 많이 발생하며 겨울의 차가운 기온이 따듯해 지면서 도로도 팽창하게 되는데요 이때 역시 많은 포트홀이 발생 합니다.

포트홀 보상

만약 고속도로를 이동하다 포트홀로 인하여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로의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나 각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과 또는 시설관리과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 도시고속도로 – 각 지방자치단체
  • 일반 국도 – 국토교통부
  • 지방도, 시내 도로 – 각 지방자치단체

이처럼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관리 주체에 보상을 신청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포트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방법은 우선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어플을 설치해야 합니다.

어플 다운로드 및 설치 후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진행 하셔야 제대로 신고가 가능하며 회원 가입 후 메인 화면에서 “포트홀” 선택 하시면 이용불편등록 항목으로 이동이 되며 위치 및 사진을 첨부하게 되면 신고가 완료 됩니다.

만약 민자고속도로인 경우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이용 하시면 되고 간선도로, 고속화도로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을 이용하여 신고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차보험 처리

고속도로 포트홀 사고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제대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세요

포트홀로 인한 피해 접수 이후 제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짧게 2~3개월 가량 시간이 소모되며 길게는 6개월 이상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자동차를 계속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수리를 하고 추후에 보상 받는 식으로 진행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금전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이때 자신의 자동차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추후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차 보험을 이용하게 되면 자신의 보험료가 오를 것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는데요 고속도로 포트홀로 인한 사고는 앞서 말한데로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로 인하여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처리 주의사항

포트홀 사고 보험처리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운전자가 포트홀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항이었다면 포트홀 사고에 대한 보상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시 증빙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또는 사진을 꼭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주간에 발생한 고속도로 포트홀 사고에 대해서는 70%, 야간의 경우 80% 정도의 보상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지배적 인데요

만약 제대로된 증거를 제시하시 못하는 경우 30 ~ 40% 까지 보상 단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 발생 후 제대로된 증거 수집과 조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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