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이동 중이 아닌 주차된 경우에도 다양한 파손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차된 차량 파손 자차보험 가능 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주차중 파손이 되었다면 참고하셔서 자차보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차량
자동차는 달리는 시간 보다 멈춰져 있는 시간이 더욱 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주차를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해진 주차장이 아닌 노상에 주차를 하거나 임시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어떤 경우라도 주차된 차량에는 다양한 파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차량이 파손되면 그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상당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차보험을 함께 가입하셨다면 주차된 차량 파손 자차보험 가능 합니다.
주차된 차량 파손 자차보험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 파손된 차량을 발견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사고 접수
주차된 차량의 파손을 발견했다면 즉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때는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신차라면 대부분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겠지만 차량이 노후해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때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자차보험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현장 기록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했다면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현장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담당자가 직접 사고 현장을 기록하지만 도착 전 미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면 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기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한다면 원활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차량 수리
확인 절차가 끝났다면 차량 수리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정해진 정비소에서 수리를 하거나 자주 거래하는 정비소가 있다면 해당 정비소에서 수리를 진행 하면 됩니다.
이때는 자차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진행하면 되므로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지만 아래 내용을 유의 해야 합니다.
보험료 할증
만약 자차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진행하는 경우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수리비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으로 할증기준금액을 선택하셨을텐데요
자차보험으로 수리한 비용이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1년간 사고 누적 또는 물적 사고 등으로 가입자 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차보험 처리 전 꼭 보험사에 문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배상책임보험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었을때 자차보험이 아닌 주차장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데요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 인적사고, 주차장의 시설 고장 또는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주차장 관리에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 파손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