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교통사고 이후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실비보험의 세대마다 이후에 추가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실비보험 꼭 확인 하세요
교통사고 실비보험
교통사고는 다양한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데요
혹시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 가입 시기
우선 교통사고 이후 치료가 완료된 이후 자신의 실비보험 가입 시기를 확인 하세요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 시 1세대 실비보험으로 “상해의료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해당 특약이 있다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로 부터 보상받은 치료비의 50%를 자신의 실손보험으로 추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과실 100%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고 예를 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부터 200만 원의 치료비를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자신의 실손보험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 과실이 100%가 아니고 70 대 30으로 내 과실이 30% 가량 있다면 200만 원에 대한 치료비의 70%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에 보장 받을 수 있고 30%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받게 됩니다.
이때 보장 받은 140만 원의 50%인 70만 원을 실비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09년 10월 이후 실비보험
앞서 말한 1세대 실비보험이 아닌 2009년 10월 이후 실비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 실비보험 계산은 달라집니다.
만약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전액 보상받은 경우에는 실손보험으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들은 예와 같이 2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고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100% 보장을 했다면 자신의 실비보험으로 추가적인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70대 30 으로 자신에게 과실비율이 발생하게 된다면 내 과실로 지불한 금액의 40%를 실손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200만 원에서 140만 만원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60만 원의 40%인 24만원은 내 실비보험에서 추가로 보잗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청구 방법
교통사고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챙겨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지급결의서
- 병원 영수증
- 진단서
교통사고지급결의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서류에는 교통사고의 과실비율과 보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 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증명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두시면 편리하게 청구가 가능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수증 발급 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진단서를 추가적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후 자신의 실비보험 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후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