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피하지 못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도 있는데요 만약 교통사고 발생 이후 상대방이 가볍게 생각하여 대인접수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대처 방법 알아 두시면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
차 대 차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차가 망가지기 때문에 대물접수는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하는 일부 운전자들은 대인접수를 안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인접수는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 접수를 해주는 절차 입니다.
대인접수가 안되어 있다면 병원에서 상대방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이유
대인접수 거부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가해 차량 운전자가 피해 차량 운전자를 못 믿기 때문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더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 대처 방법을 확인 하세요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대처 방법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방법을 기억하고 계셨다고 꼭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
가해 차량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우선 경찰에 사고 접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게 접수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절차상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잘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게되면 가해 차량 운전자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추후 교통사고 정황에 대해 가해 차량의 입장이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피해 차량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 제출
이후에도 대인접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선 본인의 사비로 치료를 받고 추후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청구권이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통하지 않아도 보험접수가 가능한 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가해 차량 운전자와 연락하지 않아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직접청구권 제출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대물접수가 진행 되었기 때문에 대물접수가 된 보험사로 대인에 관한 직접청구권 제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디모?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운전자들이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셔서 대인접수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디모 프로그램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국가수에서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사고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로 인해 정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소송과 민원이 빗발치자 국가수에서도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피해사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느끼게 되는데요 이를 판단하는 것은 자신과 전문의가 판단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대인접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