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고가 일어났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손쉽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인터넷 발급 방법 꼭 확인 하세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위한 문서로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보험금 수령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를 폐차해야 할 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필요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가 경찰에 접수되었고 해당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 및 종결되어야 발급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조사는 15일 안애 종결되며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가 접수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꼭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요청 시 발급이 가능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인터넷 발급
인터넷으로 교통사실확인원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로그인을 진행 해야 합니다.
로그인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니 로그인 후 계속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본인 사고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하고 본인을 제외한 타인(보험사, 가족 등)은 사고발생지 경찰에서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2004년 이전의 교통사고에대해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이 되지 않으니 참고 하세요
우선 신청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하시고 다음으로 진행 하세요
다음은 신청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사고 발생일을 정확하게 입력 하신 후 교통사고 사실 조회를 진행 하세요 또한 제출한 기관 항목도 입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원하는 방법을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수정 및 정정 방법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았는데 자신이 겪었던 사고와 다르게 작성되어 있자면 수정 및 정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내용으로 인하여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못된 점을 발견했다면 꼭 수정 및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정 및 정정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지방경찰청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정 민원을 제기해도 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렵다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잘못된 내용과 사실을 정정하도록 요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