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입되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기 꼭 확인 하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위 조건을 모두 갖춘 상태라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실업급여를 확인 가능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수입이 없어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며 생계불안이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근로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년 6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쉽게 검색이 가능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로그인을 진행 하신 후 홈페이지 중간 부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하고 바로 처리되지 않고 1주일 정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니 조금 시간을 갖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주일 이상 기다려도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에 독촉하셔야 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만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 하니 꼭 기간을 맞춰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정당한 이직 사유를 확인 하셔서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차별대우, 성적인 괴롭힘, 직작 내 괴롭힘, 사업장의 도산, 폐업 대량의 감원 등이 있는데요 그 분야가 방대하기 때문에 자신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 하셔야 합ㄴ디ㅏ.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데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즉, 본인이 원해서 퇴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대략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위해서는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등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40세, 비장애인이 고용보험을 10년동안 가입 하고, 1일 8시간 근무, 월 평균임금이 200만 원인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 해본 결과 총 예상 지급액은 14,776,320원 이며 예상 지급일 수는 240일 입니다. 예상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비례하는 것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까지 계산 됩니다.
대략 8개월 간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월 예상 지급액은 1,847,040원 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월 1,847,04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